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훨씬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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