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등 모든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평당 369만4,3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분양될 판교 45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5억4,000만~5억8,500만원선으로 예상되며 채권입찰제를 포함해 입주자가 실제 내야 하는 집값은 7억2,0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확정해 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45평형 15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35만1,000원(㎡당 101만3,900원)이다. 여기에 공사비지수 상승분 0.2%를 반영하고 중대형 주택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입주자의 실부담액은 평당 369만4,300원에 이른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주택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 상한선이 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기본형 건축비에 지하층 건축비, 가산 비용, 택지비만 더해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판교에 분양될 아파트로 따져보면 기본형 건축비 369만4,300원에 택지 가격 평당 632만5,000원(평균 용적률 181%) 이상, 가산 비용 120만~200만원을 더해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45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5억4,000만~5억8,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판교 중대형의 경우 채권 의무매입으로 ‘실질 분양가(분양가+채권손실액)’를 인근 시세의 90%로 맞춘다는 원칙이 있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다. 판교와 가까운 분당 45평형 아파트의 시세를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당첨자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8억원의 90%인 7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세의 90%와 분양가 차액인 1억3,500만~1억8,000만원을 채권할인(할인율 35% 기준)으로 환수한다면 청약자는 3억8,600만~5억4,000만원의 채권 최고 입찰액을 써내야 한다. 이 경우 당첨자가 계약 때 준비해야 할 돈은 2억원에 육박한다. 계약금의 10%인 5,400만~5,850만원과 채권손실액 1억1,750만~1억4,000만원(1억원 초과분의 50%는 잔금 전 납부)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이 20%로 정해진다면 초기 소요자금은 2억5,000만원 가까이 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 간접공사비 53만7,000원, 설계감리비 13만4,000원, 부대 비용 27만1,000원을 더해 산출됐다. 골조 공사비 등은 소형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소형과 달리 중대형 주택에 널리 채택되는 멀티에어컨 배관, 개별 집진청소 시스템, 정보통신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 고급 시설을 모두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시켰다. 발코니 확장이나 아파트 성능등급제 등 개정 법령을 따르기 위한 추가 비용은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되지 않는 대신 가산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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