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 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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