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의 건강보험료 반영 상한선이 10%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재산으로 해석해 4,0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10% 인상분인 300만원만 반영해 3,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갑자기 오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건보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분 반영비율 제한으로 28만여가구가 연간 328억원(가구당 월 평균 9,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본다. 보증금 300만원 기초공제가 이뤄지면 103만가구가 연간 546억원(가구당 월 평균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동일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보증금 인상 시비 끝에 이사를 택하는 세입자에 대해 혜택을 줄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밖에 특정 동네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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