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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하층도 용적률 포함
입력2005-05-22 16:00:31
수정
2005.05.22 16:00:31
리모델링때 지상 1층에 편익시설 만들면 증축 허용
오는 7월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돼 층 수 등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됐던 지하층을 지하 1, 2층 거실 면적만을 제외하고 모두 용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하층에 공연장, 영화관, 상가 등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 발코니도 건폐율 산정 때 1m까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합산돼 함부로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 1층을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1층의 가구 수 만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록 한 층이지만 아파트 층 수를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승강기, 계단, 복도, 부대시설만 부분적으로 증ㆍ개축 할 수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건물끼리 마주보고 있는 맞벽 기준은 종전에는 옆 건물과 합의만하면 벽과 벽 사이를 50㎝ 미만으로 할 수 있었지만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 너비 10m 이상 도로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에서 2배 이하로 하고, 동간 거리를 높이의 0.8배에서 1배로 해 일조권을 확보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기준과 안전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밀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거환경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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