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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법정구속

재판부 "고문사실 인정 돼…허위사실유포"


구청장 선거에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옛 보안사) 근무 당시 저지른 고문 사실을 덮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7ㆍ사진)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1일 추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월을, 위증ㆍ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을 불법 연행한 뒤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ㆍ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모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유권자들에게 거짓 문자를 뿌리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검찰 자료를 종합했을 때 추 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무고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선을 목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양천구는 당분간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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