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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신규농 쌀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쌀 값 하락에 쌀 변동직불금 4년 만에 지급

정부가 올해부터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귀농인을 포함한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도 인상하고쌀 변동직불금도 4년 만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을 등록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1만㎡ 이상 경작 또는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었어야 했다.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도 1헥타르(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단가 인상에 따라 농가들은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쌀값 하락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도 4년 만에 지급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월) 평균 산지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18만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14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80kg 당 16만6,198원으로 확정돼 제시한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서 올해 1,930억원 가량의 변동직불금이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쌀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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