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에 벌금 각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을 서로 협의해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액채권 수익률은 22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가운데 상위 20%, 하위 10%를 뺀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들 채권을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팔고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다. 이들 증권사는 자신들이 써낸 수익률을 토대로 채권 매입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전날 서로 협의를 거쳐 높은 수익률을 신고함으로써 다음날 가격이 내려간 채권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