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담배 소송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보공단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의 의견서에 보면 아직 당사자(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의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소송을 밀어부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담배소송이 ‘부처간 다툼’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KT&G의 전신인 전매청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관할부처가 현 기획재정부(당시 재무부)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소송 대상자는 1997년 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해 민영화됐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않다”면서 “담배 소송 패소시 향후 금연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패소 선례가 생길 경우 동일한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워져 금연정책의 국민 호응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의 핵심은 인과성 문제와 담배 설계와 표시상의 의무에 대한 위법성 문제”라며 “인과성 문제는 이미 입증됐고 표시상 의무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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