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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가세 20% 지방소비세로 전환… 개정안 추진
입력2008-11-20 18:13:19
수정
2008.11.20 18:13:19
한나라당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20%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세할주민세(소득세액의 10%)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대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최소 75대25 정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가 내년에만 총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세원이전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내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과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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