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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12월30일] 이익반분협정


1950년 12월30일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아람코석유회사가 석유협정을 갱신했다. 골자는 이익반분. 원유 생산과 판매로 인한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다. 협정체결 소식에 석유회사들은 비명을 질렀다. 중동산 원유의 폭리구조가 깨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익을 누려왔을까. 당시 유가는 배럴당 2달러50센트. 생산과 수송ㆍ판매 비용을 빼면 배럴당 1달러80센트가 순이익으로 떨어졌다. 여기서 산유국 몫은 15~35센트. 나머지는 석유회사가 가져갔다. 사우디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람코가 취하는 이익이 사우디의 최소한 3배 이상이라는 미국 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협상을 준비한 사우디는 결국 이익반분협정을 따냈다. 덕분에 사우디의 수입은 이듬해 2배 이상 늘었다. 협정은 금방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와 이라크도 석유 메이저들과 계약을 뜯어고쳤다. 이란은 아예 석유를 국유화했다. 미국계 석유 메이저들은 손해를 봤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공제받아 최종 이익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의회에서 문제 삼자 미국 정부는 ‘석유회사에서 받을 세금을 산유국에 내주는 게 공산화를 막기 위한 원조보다 경제적’이라며 메이저 편을 들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여서 정부의 논리는 쉽게 먹혀들었다. 안보비용론으로 세수차질 우려를 잠재운 셈이다. 다급해진 나라는 재정 여유가 없었던 영국. ‘이익반분은 인도와 파키스탄 상실 이상의 손실’이라며 저항했지만 결국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이 북해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 협정 이후다. 협정은 소작인(석유 메이저)이 행사하던 수급과 가격결정권이 지주(산유국)에게 넘어가는 분수령이었다. 오늘날 석유수급 메커니즘의 출발점이 바로 이익반분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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