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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월18일 종부세법 공개변론 '주목'
입력2008-07-23 17:10:53
수정
2008.07.23 17:10:53
종부세 공개변론 9월18일 열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9월18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는 종부세법 등을 포함한 주요 사건에 대한 하반기 변론 일정을 23일 공개했다.
지난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 주민들이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종부세는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종부세법의 쟁점은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ㆍ생존권ㆍ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또 종부세 부과가 미(未)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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