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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상대 손배소

주간지와 인터뷰서 국정원 명예훼손

국가가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박 변호사가 지난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식으로 발언해 국가 안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소장에서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지역홍보센터 계약은 행안부의 경영 합리화지침에 근거해 직영체제로 변경하면서 해약을 한 것이고,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 간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협력 사업 역시 서로의 시각 차이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변호사는 충분한 확인도 없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조사해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고, 국정원이 개입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인터뷰를 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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