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유명 가수인 빅뱅과 세븐의 팬미팅 행사 출연료 2억원을 받은 뒤 임의로 써버린 혐의(횡령)로 A기획사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5월께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팬미팅 행사를 여는 기획업체 B사와 빅뱅ㆍ세븐이 참석하는 팬미팅을 개최하기로 약정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후 약정을 어기고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수들의 소속사와 협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팬미팅 출연이 성사되지 않자 B사는 미리 지급한 2억원의 반환을 정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영화 제작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써서 돈이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B사는 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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