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최대 6배 물린다

고용부, 내년 상반기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올리기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고의로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6배를 물어야 한다.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주는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액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최대 2배를 징수하던 것을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200만원(부정수급액 100만원+최대 징수액 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6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 수준으로 부정수급을 단행할 경우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월 10일 이내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1~2일 정도의 근무일수 초과로 실업급여를 더 가져갔을 경우 등에는 최대 6배의 엄격한 징수액을 물리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7,000명, 220억원 규모로 부정수급 징수액은 모두 415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부정수급자와 징수액은 각각 1만600명, 54억원이다.

고용부는 또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징수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