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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에 재반격… 美-中전방위 통상 갈등

"中, 미국산 닭고기에 상계관세 부과 부당"<br>USTR, WTO에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br>중국산 철강실린더에 반덤핑 관세 부과도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무역보복에 나서는 등 양국간 통상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한 데 이어 중국산 철강실린더에 대해서도 추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미국은 중국이 무역 구제법을 남용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한 약속을 지키도록 책임을 지우고 농업인과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이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와 관련,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커크 대표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 30만명의 농업일자리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은 제소국의 요청 이후 1개월내에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개월간 관련사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련 당사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결정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과 9월 정부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닭 제품이 중국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55~1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중국은 같은 해 4월에는 미국산 닭고기 업체들이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중국의 관세 부과는 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WTO에 제소했으며, 양국은 지난 10월까지 분쟁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제소는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12번째다. 이번 조치는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있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도 이날 중국의 고압 철강 실린더에 대해 5∼26%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텍사스 롱뷰 소재 노리스 실린더 회사가 불공정한 가격책정 관행을 상쇄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실린더 수입 규모는 2009년 2,910만 달러에서 작년 4,880만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앞서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거부의사를 밝혀 파문을 빚기도 했다. 중국의 천더밍 상무부 부장은 지난달말 "중국 상품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국가에는 대응조치를 하겠다"며 미국을 겨냥해 경고사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반덤핑ㆍ상계관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6건에 71억4,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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