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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계획 유효"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게 고법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57.22%가 찬성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임대주택이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조합원의 50%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소송은 2008년 시작돼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초 이 사건을 “행정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1심인 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합원의 57.22%의 동의서만으로는 특별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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