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촌계 임원 A씨는 사전에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모(38)씨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2억3,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금의 10%를 사례비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 오토바이(370만 원 상당) 등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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