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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OCI 부당 시세차익'수사 착수
입력2009-07-14 16:15:34
수정
2009.07.14 16:15:34
서울중앙지검은 OCI(옛 동양제철화학) 임직원들과 국내 유력 종합일간지 대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수사 통보를 해온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OCI 임직원 등은 지난해 초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대규모 수출계약 건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수사를 통보해 온 OCI 임직원 중에는 이수영 회장의 아들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수영 OCI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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