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은 23일 "배임죄 적용기준을 완화한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 등이 본인의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배임죄는 적용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며 "이는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현실상의 손해를 가한 때'로 배임죄 적용기준을 고쳤다. 고의범 혹은 목적범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단순히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과실범'은 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법은 배임죄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해 고의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따로 담고 있지 않다. 현재 개정안 작업은 완료돼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관련 공개 세미나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세계적으로도 배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극소수인데다 배임죄가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침체를 극복해야 할 시점인 만큼 배임죄 완화가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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