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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후원금 낸 현직 교장 불구속 기소
입력2010-06-11 17:06:17
수정
2010.06.11 17:06:17
자신이 만든 단체 회비 기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신이 만든 단체의 회비를 기부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이 기소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교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서울의 모 중학교 교장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4년 11월 교원 200여명으로 후원회를 구성해 회비를 모은 뒤 이듬해 6월 회비 500만원을 한나라당 K모 의원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검찰이 해당 교사의 비위행위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과는 달리 의원 개인을 후원한 경우는 징계양정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최씨 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10만원에서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와 교장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현행법상 개인적으로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전교조의 민노당 사건은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당에 당비를 냈기 때문에 기소됐으며 정당이 아닌 개인 후원회에 기부한 이번 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7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위행위 등을 통보해올 경우 시도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당비를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장과 대학 교수 3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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