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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이달 국회 처리 무산
입력2009-04-23 21:17:38
수정
2009.04.23 21:17:38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처리도 불투명<br>金安기금 5년간 한시운용
민간택지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주택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은 금융안정기금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수정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법안 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차만 확인했다. 국토위 소속 허천 한나라당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는 5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국회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하면 집값은 더욱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통과를 기다리면서 분양을 늦추는 상황을 내세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택법안이 뒤로 미뤄지면서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조세법안소위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의 다양한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폐지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오전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면서 27일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도 물리적 저지는 않겠지만 27일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과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까지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그러나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지분매도 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수정해 산은의 민영화를 2013년까지 마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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