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6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40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6만원 미만 벌더라도 월소득을 26만원으로 보고, 월 408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이 408만원이라고 가정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7만원(300만원 × 9% = 270,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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