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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이 국회로 간 까닭은?

-벌금형 받고 돈 없어 교도소 가는 사람 위한 장발장은행 출범 100일 축하

-벌금제 개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홍종학 의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벌금 납입 기한 연장 등의 형법 개정안

염수정 가톨릭 서울대교구 추기경이 4일 국회를 찾아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 은행을 축하하고 벌금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으로,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지금까지 981명의 개인과 기관, 단체로부터 3억2,2,32만641원을 모금받아 총 9차례에 걸쳐 155명에게 2억8,608만8,400원을 대출했다.

염 추기경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 일일은행장으로 참석해 장발장은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염 추기경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마련하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분들이 4만명이 넘는다”며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절대 정의만 강조한다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벌금형 말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을 봤다”며 “장발장 은행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벌금제도를 좀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벌금 내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해 5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일수벌금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무부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수벌금제도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지난 해에 일수 벌금제가 투명하게 소득이 노출되는 월급소득자가 오히려 형벌의 부과 측면에서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내에서는 홍종학 의원이 일수벌금제도 등을 제외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과 벌금 납입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입 등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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