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위 심의결과 공개…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공개되고 재심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불가능해 민원인이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해야 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을 기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1% 범위에서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중단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전국 787개 동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ㆍ군ㆍ구 등 각 지자체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집주인이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대 가격과 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앞으로는 지원센터를 이용해 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