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코린도그룹 승 회장과 두 아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50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승 회장과 두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승 회장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하면서 국내 세무당국에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자산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자소득세 등도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승 회장 부자는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기간 2년 가운데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는 세법을 근거로 승 회장 부자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탈세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이 탈세를 목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4,101억원을 추징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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