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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용적률 최대300% 허용

국토이용법 개정안 閣義통과<br>주택공급원 재건축·재개발 빠져 효과는 반감<br>관리지역 비공해업종 소규모 공장 신설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거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용적률의 20%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지역 내에서 1만㎡ 이하 비(非)공해업종에 한해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ㆍ재건축 빠져 효과 반감=개정안은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의 20%만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고 250%로 규정돼 있는 2종 주거지역에서 20%의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최종 3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된다. 이 경우 부분적인 층고(層高) 제한 완화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역의 경우 1종ㆍ2종ㆍ3종이 모두 포함되지만 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2종과 3종이 대상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외곽지역인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를 말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와 택지난을 감안,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확대하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용적률 확대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장기 임대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 외곽지역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임대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된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ㆍ재개발이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원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20% 건설 의무화라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용적률 확대 수혜를 주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이번 조치를 적용할 경우 2번에 걸쳐 용적률 확대 수혜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이 안정되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경우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주거지역 내의 재개발과 재건축도 최고 300%의 용적률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관리지역 1만㎡ 이하 비공해업종 공장 신설도 가능=개정안은 공공시설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차원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에도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구역 내 대지 일부를 공원ㆍ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문제를 풀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ㆍ준도시지역)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비공해업종에 대해 1만㎡ 미만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 일원화, 건축물이 없으면 도로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돼 있는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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