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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청산 절차 본격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일 공포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 도 홈페이지에 낸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고, 경남도는 의료원 법인 청산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는 마산과 진주 두 곳에 있는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공보 ‘알림’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공고와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 선임 공고를 동시에 냈다.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낸 해산공고는 진주의료원을 조례안 시행일에 해산하고 해산에 따른 청산 사무 처리는 의료원 정관에 따른다고 밝혔다.

또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공보를 통해 자신을 의료원 청산인으로 추가 선임함과 동시에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다고 공고했다.

대표청산인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고 정관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사무의 책임성 확보, 원활한 청산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공고는 밝혔다.



공고는 또 대표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대표 및 청산사무를 총괄하고 현존사무 종결, 채권·채무 동결 후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등 직무를 맡는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 만에 폐업에 이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해산조례 공포에 앞서 홍준표 지사는 “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를 공포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는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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