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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린이대공원·남산공원도 금연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원에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등도 포함된다. 12월부터는 서울 중앙 차로 버스 정류장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아울러 금연 아파트 지정사업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아파트를 각 보건소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금연 아파트 수는 지난 2007년 23개에서 지난해 140개로 늘었으며 올해는 150여개 아파트가 새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아파트의 복도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ㆍ놀이터 등 공동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 바람을 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 아파트, 금연 클리닉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어지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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