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부정승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내는 행위 ▦하차시 초과운임을 내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미리 대는 행위 등이다.
부정 승차로 적발시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 무임승차했을 때 현금 운임 1,150원과 부가금 3만4,500원 등 모두 3만5,650원을 내야 한다.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요 시내버스 노선 차량에 직접 탑승해 적발에 나선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 승차가 많은 노선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현금 승차가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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