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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도 맞벽건축 허용

건축물·토지 소유주간 합의땐 50㎝ 이내 붙여 지을수 있어

맞벽건축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 구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후 주택지 정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맞벽건축 사례. /사진제공=국토해양부

앞으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건축물을 50㎝ 이내로 붙여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합의하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 구역에서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소지를 줄이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동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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