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CJ 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전 전 청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규정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받은 액수와 무관하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처벌이 가중돼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이 전날인 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함에 따라 검찰은 조사가 끝난 직후인 2일 자정께 전 전 청장을 전격 체포했다. 다만 전 청장은 다만 받은 금품의 대가성은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06년 외에 2008~2009년에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 로비가 이뤄졌는지, 다른 로비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전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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