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 고문 측 관계자는 "만약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당과 협의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되는 선거용 펀드는 펀드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상 선거 전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목표로 지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빌리는 형태다. 선거 후 60일이 지나 법정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얹어 되갚아준다. 후보자는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면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다. 문 고문이 대선후보로 나와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시중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대통령선거용 펀드가 조성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1인당 선거운동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559억7,7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용 펀드는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 당시 유시민펀드가 경기도지사 법정선거비용 40억원 마련에 성공한 후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이 선거용 펀드를 활용해 지난해 10ㆍ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은 CD금리인 연 3.58%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47시간 만에 법정선거비용 38억8,500만원을 모았다.
선거용 펀드가 유행처럼 확산된 예는 올해 19대 총선이다. 30여명의 후보자가 1억~2억원 규모의 선거용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선거용 펀드가 확산되는 것은 지지층을 대규모로 결집하고 사회적 이슈를 창출하는 데 후보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용 펀드가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낙선해도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달성한다면 원금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후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달프펀드'를 5시간30분 만에 마감했던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는 비록 낙선했지만 21.1%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를 100% 보전 받았다. 그러나 펀드를 4시간 만에 마감했던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선거에서 득표율이 4.3%에 그쳐 후보자 본인이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선관위는 아직 선거용 펀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선거용 펀드가 조성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돈이나 참여자 면에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용 펀드를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로 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수신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원금을 보장하고 초과수익을 약속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원금과 초과수익을 명확히 약정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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