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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비수도권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타격 불가피
입력2008-09-01 21:07:01
수정
2008.09.01 21:07:01
용인·동탄등도 3년보유 2년 거주해야 비과세<br>전세끼고 샀다 되팔때 세부담 커져 수요줄듯
‘형평성 문제 배제한 세제정책.’
정부가 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적용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 같은 세제안은 기존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서울과 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만 특별하게 비과세 거주요건을 3년으로 규정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은 당초 지난 2004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일반적인 1주택 보유자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규정을 뒀던 곳들이다. 다른 곳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전혀 물지 않지만 해당 지역은 2년간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다. 정부가 세금ㆍ대출ㆍ거래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8ㆍ21대책에서 전매제한 차등화의 기준으로 제시한 ‘과밀억제권역’과도 관계없다.
정부 관계자도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히 더 강한 의무거주요건을 갖추도록 한 이유에 대해 단지 ‘다른 지역에 비해 투기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뿐 정확한 지역 선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주택 보유자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 외의 분양계약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서울ㆍ과천과 5개 신도시 지역 외에서는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에 새로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경우 해당지역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3년 보유만 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며 “만일 정부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통상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의 분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거주요건 강화 역시 분양승인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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