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있었던 'forced to work(노동을 강요당했다)'라는 문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징용된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강제노동'을 부정한 데 대해 "영문본이 정본"이라면서 "영문본에 충실하면 아무런 오해가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forced to work' 등 일본 측 성명 내용을 한국 측이 징용 배상 소송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 외무상은 그 직후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6년 전에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노동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ILO가 1999년 3월에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강제노동을 규제하는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ILO는 또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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