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이륜차 보유자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자치구청을 찾아 사용 신고를 마친 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12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이륜차다.
2012년 이전 운행 차량의 경우 의무보험 영수증과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012년 신규 구매 이륜차는 제작증을 각각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7월부터 사용신고 없이 달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의료기기로 구분된 전동휠체어나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어린이용 자동차 등 시속 10㎞ 이하 저속 차량은 신고대상에서 빠진다. 도로 운행용이 아닌 미니바이크ㆍ모터보드, 산악레저용이나 농촌에서 주로 쓰이는 사륜 사발이(ATV)도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륜차 사용신고제를 올 1월부터 시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0㏄ 미만 이륜차 사고로 313명이 숨지고 7,76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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