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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시국선언' 전교조 86명 기소
입력2009-10-21 21:49:58
수정
2009.10.21 21:49:58
대검찰청은 지난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간부 등 86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교조는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와 공무원에 의해 수없이 진행된 시국선언을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난해 앞으로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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