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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연대 총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다. 현재는 화주와 운송 차주 간의 자율계약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있는데 표준운임제 법제화가 이뤄지면 운송원가(화물품목·운송거리·기름값 등의 합)를 고려한 최저 운임 기준이 마련된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운송 노동자가 턱 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조항을 담은 표준운임제를 마련하자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정부는 2008년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으며 지난 5일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 안이 처벌 조항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 노동자가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데다 화주와 운송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률적인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또 화주사가 운송료를 3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화주사들이 교섭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논란거리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화물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업체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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