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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내년부터 채널 계약해지 함부로 못한다

방통위,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br>평가계획 매년 상반기 공개<br>PP에 결과 개별 통지해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채널계약을 하기전 평가계획을 매년 내놓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0와 PP간 공정한 채널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3년도 채널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O는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과 관련된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PP들이 채널번호 배정,변경 등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분기별 등으로 평가결과를 PP들에게 개별로 통지해야 한다. 또 SO들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 계약해지에 대한 잠정 결과를 알린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SO들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SO와 PP간 불공정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방통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SO가 계약상 우위에 있는 점을 악용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통위는 상당수 SO들이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등 PP들의 계약상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P들은 사업상 미래예측을 할수 없는 반면 SO들은 채널계약을 빌미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운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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