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한 달도 안돼 3건의 저축은행 임직원 비리 제보가 접수됐다.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단초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 단서를 잡고 검사에 나서도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짧게는 3~4주 길게는 2~3달이 걸리는 게 기본이다. 현재의 감독인력으로 89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비리를 사전에 감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내부인의 제보에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정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감독 당국이 모든 저축은행을 상시 검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부인의 제보는 비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내부고발의 경우 어느 정도 팩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및 모든 저축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비리신고센터와 연결되는 메뉴를 올려 놓도록 조치했다. 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위법행위 신고자 채용시 우대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고 금감원 스스로도 전문상담원을 채용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새로운 범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 5년간 검찰에 고발된 전력자 700여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임직원 비리는 정ㆍ관계 인사들과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인의 제보는 결정적인 정보가 된다"며 "내부고발자에게 후한 포상을 하고 재취업 등 신변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