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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자격 있으면 뜸 시술도 가능"

고법 “침사자격 정지처분 부당”

구당 김남수(97)씨의 침사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김씨가 “침사자격 정지는 법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구사(뜸 놓는 사람)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해 놓고 있지만 원리가 유사해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며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시술 행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일제시대 도입된 제도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관련 법규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과 뜸에 관한 학설은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질환에 따라서 효과가 나은 방법을 선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침사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하면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료제도에 비춰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기소유예처분과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침사라 하더라도 뜸 시술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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