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거부권 행사된 택시법 국회 폐기가 순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적돼온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백번이라도 잘한 결정이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는 온당하지 않다. 재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정당한 권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신년 초 택시법 통과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면 어처구니가 없기까지 하다. 여야는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택시법이 대선을 전후해 어떻게든 표만 챙기겠다는 정치권 야합의 소산이라는 점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민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사안을 두고 민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할 명분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2조원가량의 국고지원은 차치하더라도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들락날락하면서 초래할 교통혼잡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객선과 전세버스 같은 유사 교통수단 역시 같은 요구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집단의 이기주의가 분출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국고지원도 나라살림에 큰 부담이겠거니와 법체계와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 근본적인 연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순리다. 마침 정부도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를 지원할 대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절충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의에 역행하는 택시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택시업계도 무턱대고 파업카드를 꺼내들다가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