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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원본 확보 주력

경찰, 성관계 추정 결정적 증거 못찾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을 풀 열쇠로 예상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찰 수사가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내놓은 성 접대 의혹 동영상 분석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여성사업가 권모씨가 제출한 2분여짜리 동영상의 원본과 동영상 촬영자, 등장 여성 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윤씨와 권씨의 주변인물이 다른 형태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보관 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누군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제출한 권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동영상 원본을 찾아내 실체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씨에 대해 조기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가 제출한 동영상의 이미지와 성문을 분석한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국과수 결과가 가능성만 제기한 것인 만큼 현재 확보한 동영상이 수사상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동영상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가운데 시간과 장소ㆍ등장인물 등이 특정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해도 이권이나 청탁 등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수사의 중점은 공사 수주와 인허가 등 윤씨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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