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해 초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 길이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1시간의 수술을 받은 김씨는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장이 붓는 등의 상태로 복부를 봉합하지도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만 있다 심장이 정지해 사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