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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전자·대포폰 명의자도 처벌 추진

정부가 대포차 운전자와 대포폰 명의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포물건'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조항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안전행정부에서 열린 '대포물건 관련 안정정책조정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개설해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폰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방안도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가면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대포차는 보통 서너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가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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