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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침해 손배공식 내놔
입력2008-08-24 18:36:18
수정
2008.08.24 18:36:18
피해건물 기준가x가치하락률x(1/2)x피해일조시간(단위=분)/240<br>분쟁 발생때 해결기준 될듯
법원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공식을 내놓아 향후 일조 방해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4, 5층짜리 연립주택 거주자 21명이 ‘20층짜리 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인 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아파트 시공사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모씨 등 10명에 대해서 승소판결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건물의 기준가×가치하락률×(2분의1)×피해일조시간(단위=분)/240’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전부 일조가 드는 경우의 부동산 가치를 100이라고 할 경우 이 8시간 동안 일조가 전혀 들지 않는 경우의 가치하락률은 8%(3시간 동안 일조가 들지 않으면 3%)가 된다. 따라서 ‘피해건물의 기준가×가치하락률’은 일조가 들지 않는 데 대한 건물의 피해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조 방해로 기준시간대(오전8시~오후4시) 내의 일조량이 4시간 이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식에 2분의1을 곱하는 것을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에 7시간 일조를 받다가 5시간으로 줄었다면 그래도 일조량이 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일조 피해 시간이 ‘분’ 단위로 다를 때에도 배상액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시간차를 분 단위로 쪼개 240분(=4시간) 중 피해 시간을 공식에 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는 일조권 피해 건물의 기준가가 100원이고 기존에 6시간의 일조를 받다가 2시간으로 일조시간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A씨는 6시간 중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4시간 이하인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를 공식에 산입하면, ‘100×(100분의2)×(2분의1)×(480/240)’이 되고 최종 값은 2원이 된다. 즉 A씨는 총 2원의 일조권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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