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51)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씨를 지난해 11월 고소한 50대 여성사업가 A씨 등 3명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환자 중에는 윤씨 소유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에서 윤씨가 성 접대를 했는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 인사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 세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참고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만큼 신변보호를 위해 제3의 장소에서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 10여명을 불러 조사한 후 필요할 경우 유력 인사 6~7명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운영했던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에서 특혜를 누리거나 유력 인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금품·향응을 받고 윤씨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윤씨와 지인 2~3명, 고소인인 A씨 측 2~3명, 성 접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 5~6명, 성 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루자의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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