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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알 수 없는 날짜 지난 수입육 예식장에 납품

날짜지난 수입육을 예식장에 팔아 1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등을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인 박모(54)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식육포장업체를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전국 80여곳의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냉동육을 해동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쇠고기의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자체 제작한 박스나 투명 비닐봉투에 옮겨 담은 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 한우사골 등 총 7톤 분량의 621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에서 이들은 “반품하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부 납품받은 업체가 이들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문 요리사라면 해동된 고기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받은 업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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