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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