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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증 기업, 추가 보증 가능

신용보증기금, 규제 16건 개선

청년창업 지원 연령도 17세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가 15억원 이상이거나 보증기간 10년 이상 기업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도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해 보증이용 제한이 일부 풀린다. 가령 10년 동안 2억원의 보증을 받았던 제조업체의 경우 현행제도로는 추가 보증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평균 보증규모(3억원)의 차액만큼인 1억원의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보증연계투자도 기존 보증규모만큼만 가능하던 것을 두 배까지 늘어난다. 만약 6억원의 신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6억원의 보증을 따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3억원만 받으면 된다.



신보는 아울러 청년 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 연령을 만 20세에서 17세로 낮췄다.

지식재산보증·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 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과 성장 유망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기이용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제한되었던 기업들도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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